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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1일 2m3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m3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아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13호]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3.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계도서
4. 그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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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