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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별지 29]
구비서류 1. 시설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 측정대행계약서 사본)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자격을 증하는 서류
3.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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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