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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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3,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별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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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 측정대행계약서 사본)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자격을 증하는 서류 3.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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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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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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