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 담당직원의 확인.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교부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심사기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농지의 이용실태 및 영농능력 확인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3], [별지4]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