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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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 담당직원의 확인.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교부 | ||||
처리기간 |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
심사기준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농지의 이용실태 및 영농능력 확인 | ||||
관련법규 |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3], [별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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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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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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