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시설 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신고처리 → 면허세 납부 → 신고증명서 수령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저수조 청소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 ·장비 및 인력이 기준에 적합한 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수도법 제34조 제1항
○ 수도법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1.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별표7의2 참조)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