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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신규:7일 ○변경:5일
심사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지 제29호], 제59조 제1항 [별지 제27호]
구비서류 1.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설치 명세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신규신고의 경우]
-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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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