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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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소방서, 교육청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30,000원(허가) ○15,000원(변경)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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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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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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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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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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