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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소방서, 교육청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30,000원(허가) ○15,000원(변경)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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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