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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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증명서작서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별지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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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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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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