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소방서, 교육청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제조사업:25,000원○판매사업:15,000원○저장소설치:15,000원○제조변경:1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정관 3.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한 것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