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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처리절차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시지부 경유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통보
처리기간 90일
심사기준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내에 등기하여야 함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7조의2 , 제37조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구비서류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2부
5.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6. 금고설립 동의서, 제출자명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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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