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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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 ||||
처리절차 |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시지부 경유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통보 | ||||
처리기간 | 90일 | ||||
심사기준 |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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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내에 등기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7조의2 , 제37조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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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2부 5.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6. 금고설립 동의서, 제출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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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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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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