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휴·폐업 처리 후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에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별지 제19호 서식] |
||||
구비서류 | 1.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