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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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정서 교부(적합) / 지정불가 → 통보(부적합)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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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지참)
-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 : 일반 100m / 구내 50m - 구내 담배소매인에 포함되는 영업소 기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영업소 내 시설이 미비한 경우(빈 점포) 지정이 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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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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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타인소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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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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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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