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 승인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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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 확인 → 결재 → 승인처리 | ||||
처리기간 | ○단순처리: 7일 ○의제처리 또는 동일기관 권한 사항:14일 ○용도변경 또는 타기관 권한 사항:20일 | ||||
심사기준 | ○ 지식산업센터를 신설 또는 변경 증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지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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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인·허가명세서 1부(의제처리 요청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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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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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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