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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장설립 (변경)승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확인 → 결재 → 승인서 교부
처리기간 ○7일(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14일, 20일, 30일(유형에 따라 다름)
심사기준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제8조의4 [별지5]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함)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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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