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장설립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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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확인 → 결재 → 승인서 교부 | ||||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14일, 20일, 30일(유형에 따라 다름) | ||||
심사기준 |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제8조의4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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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함)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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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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