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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고인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확인 → 등록/등록변경 등
처리기간 ○7일(단순처리) ○20일(의제처리)
심사기준 ○ 공장등록 신청: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부분가동 신청: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별지9]
구비서류 ○ 의제처리의 경우
-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의제처리의 경우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등록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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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