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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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인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확인 → 등록/등록변경 등 | ||||
처리기간 | ○7일(단순처리) ○20일(의제처리) | ||||
심사기준 | ○ 공장등록 신청: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부분가동 신청: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별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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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의제처리의 경우
- [의제처리의경우]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의제처리의 경우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등록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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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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