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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고인 → 접수 → 확인 → 결재 → 공장등록처리
처리기간 ○3일(단순처리) ○20일(의제처리)
심사기준 ○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7]
구비서류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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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