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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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인 → 접수 → 확인 → 결재 → 공장등록처리 | ||||
처리기간 | ○3일(단순처리) ○20일(의제처리) | ||||
심사기준 | ○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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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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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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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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