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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회신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별지23호]
구비서류 1. 비용수납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2.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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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