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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접수 → 기안결재 → 대장정리 →통지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21호]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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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