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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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접수 → 기안결재 → 대장정리 →통지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제출서류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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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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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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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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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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