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양대상 아동 확인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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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아동청소년과 |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장부대조 → 확인서 발급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보장시설·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고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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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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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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