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입양대상 아동 확인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아동청소년과
처리절차 민원접수 → 장부대조 → 확인서 발급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보장시설·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고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제3항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