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아동복지시설(휴지·폐지,재개)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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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아동청소년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검토 → 승인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아동복지법 제51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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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ㆍ폐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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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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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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