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아동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변경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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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아동청소년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 승인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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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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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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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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