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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아동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변경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아동청소년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 승인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구비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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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