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일자리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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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내용검토 → 결재 → 신고증작성 → 교부 → 통보(보고) |
처리기간 |
3일 |
심사기준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분실하였을 때 신고증을 재교부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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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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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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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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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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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1부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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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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