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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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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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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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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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임차인 모집계획안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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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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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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