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에 관한 신청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