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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경과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확인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ㆍ제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
구비서류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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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