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경과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ㆍ제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 |
||||
구비서류 |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