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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2과
처리절차 1. 구청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2. 서식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열람요건 검토 후, 신청인에게 미납지방세를 열람시킵니다.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단,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2.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의 열람만가능함
○ 미납지방세 조회내역서 교부·복사·사진촬영 불가,필요시 적어갈 수 있음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징수법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신청: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동거가족 신청 :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임차인),
-동거가족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신청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직원 신청: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원 신청: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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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