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행정심판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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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
처리절차 | 심판청구서 작성·제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 접수-> 처분청 답변서 제출-> 심리-> 재결-> 통보 | ||||
처리기간 | 60일~90일 이상 | ||||
심사기준 |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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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 ||||
구비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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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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