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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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3시간이내) | ||||
심사기준 | ○ 식품관련영업 등록,신고를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 : 9,3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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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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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1.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2.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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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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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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