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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3시간이내)
심사기준 ○ 식품관련영업 등록,신고를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 : 9,3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1.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2.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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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