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애니메이션업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수리 → 애니메이션업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조례로 결정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