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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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온라인(www.gov.kr)으로 신청 → 사진확인 → 서류심사 → 제작(한국조폐공사) → 배송 →수령(품질검사) → 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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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8일 | ||||
심사기준 | ○ 여권 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 ○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영문성명 표기, 유효기간 부여 적정 등 | ||||
수수료 | ○ 여권법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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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4%)
○ 여권사진은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한 뒤 등록 - 사진은 413x531px 을 권장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 ○ 온라인 여권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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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2항, 제5조 3항
○ 여권법 제11조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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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여권용 사진파일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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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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