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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처리절차 민원인이 온라인(www.gov.kr)으로 신청 → 사진확인 → 서류심사 → 제작(한국조폐공사) → 배송 →수령(품질검사) → 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처리기간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8일
심사기준 ○ 여권 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 ○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영문성명 표기, 유효기간 부여 적정 등
수수료 ○ 여권법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신청방법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4%)
○ 여권사진은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한 뒤 등록
- 사진은 413x531px 을 권장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
○ 온라인 여권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관련법규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2항, 제5조 3항
○ 여권법 제11조의 1
구비서류 1. 여권용 사진파일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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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