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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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 법인(매도.매수)이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제출시 같이 제출 | ||||
처리기간 | 없음 | ||||
심사기준 |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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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2020.10.27.이후 부동산거래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0.10.27. 이전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서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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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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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서식내 첨부서류 참고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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