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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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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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44조의5
○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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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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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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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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