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특별유족인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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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석면피해판정위원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첨부서류 첨부) → 접수 → 특별유족인정 신청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심의 →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인정 여부 통지 | ||||
처리기간 | 60일 | ||||
심사기준 | ○ 특별유족인정 신청 민원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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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제1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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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 1부(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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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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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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