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강료 반환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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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육지원과 | |||||
처리절차 | 반환청구서 접수 → 공제액 유무 및 공제금액 등 확인 → 환불 처리 | ||||
처리기간 | |||||
심사기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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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반환금 받을 계좌번호 정확히 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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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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