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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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3항, 제82조 제4항 | ||||
구비서류 | 1. 대리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분증 3. 연기사유 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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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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