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3항, 제82조 제4항
구비서류 1. 대리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분증
3. 연기사유 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