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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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 신고할 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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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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