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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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분증 확인 후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방문,민원우편:2,000원 ○인터넷 발급:무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출입국사실증명의 당일기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어디서나민원처리제로 신청(즉시발급불가)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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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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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방문자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각 사실증명 신청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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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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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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