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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거정비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적법성 검토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 동의 여부 유의
관련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
다-1.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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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