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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결재 → 신고증 작성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신규 허가일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 사획복지시설설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설치신고서 이면기재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5호]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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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