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 신청(기타유원시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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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관광사업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30,000원(기타유원시설업)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광사업중 여행업(국.내외 일반여행업) 의 경우는 사무실의 용도가 아파트형공장이면 수리 불가 | ||||
관련법규 |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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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경우) 5. 대차대조표(관광사업별 자본금 담당에게 확인필) 6. 대표 및 임원 기본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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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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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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