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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신청(기타유원시설업)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관광사업등록증교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30,000원(기타유원시설업)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관광사업중 여행업(국.내외 일반여행업) 의 경우는 사무실의 용도가 아파트형공장이면 수리 불가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지1]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경우)
5. 대차대조표(관광사업별 자본금 담당에게 확인필)
6. 대표 및 임원 기본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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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