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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건축허가부서
처리절차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건축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 → 협의통보 → 대장작성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처음 만드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현황도면은 규칙 제5조 4항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1962.1.20 이후 보존등기 건물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 등기후 매각된 건축물은 소유주 신청에 의해 작성 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별지제10호]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축허가 및 준공필에 관한 서류
3. 건축물 현황도면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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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