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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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건축허가부서 | ||||
처리절차 | 접수 → 관계서류 검토 → 건축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 → 협의통보 → 대장작성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처음 만드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현황도면은 규칙 제5조 4항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1962.1.20 이후 보존등기 건물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 등기후 매각된 건축물은 소유주 신청에 의해 작성 할 수 있다.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별지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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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건축허가 및 준공필에 관한 서류 3. 건축물 현황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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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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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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