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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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대장대조(지번변경 부검토) → 현장조사 → 증명발급(관인날인) → 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발급시 지번 및 소유자를 기재 발급하여 위조방지에 유의할 것
○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의 지번변경(분할, 합병등) 여부 확인후 발급 ○ 현지조사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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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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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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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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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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