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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대장대조(지번변경 부검토) → 현장조사 → 증명발급(관인날인) → 교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발급시 지번 및 소유자를 기재 발급하여 위조방지에 유의할 것
○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의 지번변경(분할, 합병등) 여부 확인후 발급
○ 현지조사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 후 발급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구비서류 1. 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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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