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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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 수리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의 폐업신고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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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서
2. 기존 노래연습장 등록증 원본 3. 위임장(대리인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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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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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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