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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노래연습장업등록증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영업하고자 하는 공간의 세부용도가 노래연습장업으로 표기된 경우에만 수리가능, 사업소 내 청소년실이 있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성범죄 조회 필요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2. 영업시설
3. 기구 및 설비개요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소방시설완비증명서(1층 제외)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신분증
8. 위임장(대리인 방문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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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