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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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노래연습장업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영업하고자 하는 공간의 세부용도가 노래연습장업으로 표기된 경우에만 수리가능, 사업소 내 청소년실이 있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성범죄 조회 필요 | ||||
관련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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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2. 영업시설 3. 기구 및 설비개요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소방시설완비증명서(1층 제외)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신분증 8. 위임장(대리인 방문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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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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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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