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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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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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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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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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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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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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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