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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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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