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관광사업 변경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대표자 변경시) → 변경 수리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민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1. (기존)관광사업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영업소이전일경우)
3. 신분증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