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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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대표자 변경시) → 변경 수리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민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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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존)관광사업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영업소이전일경우) 3. 신분증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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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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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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