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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외교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여권발급내역 조회 후 증명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을 신청하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000원(미화 1불)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기타 모바일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구비서류 1.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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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