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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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결격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검토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 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은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사전에 재발급받아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함 ○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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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별지 제3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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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을 적어야 함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는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명시 3.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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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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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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