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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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 기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제출 | ||||
관련법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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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계서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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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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