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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 기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제출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설계서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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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