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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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원부기재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분납사유 검토·분할납부 허가서 교부 | ||||
관련법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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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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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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