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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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 기재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일의 연기가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납세보전 방안 검토심사· 연기 기간내 정기예금 상당 이자율 가산 징수 ·30일이내 서면 통지(납부연기 허가서 교부) | ||||
관련법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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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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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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