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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 기재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일의 연기가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납세보전 방안 검토심사· 연기 기간내 정기예금 상당 이자율 가산 징수 ·30일이내 서면 통지(납부연기 허가서 교부)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1.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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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